국악경연대회 입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악인 조상현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8년 광주시가 주최한 국악경연대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뒤
수상자인 52살 주 모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까지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5년동안 열린
국악경연대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3-4명도
입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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