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조상현 씨 구속될 듯(12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5 12:00:00 수정 2003-09-25 12:00:00 조회수 4

국악경연대회 입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악인 조상현씨가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8년 광주시가 주최한 국악경연대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뒤

수상자인 52살 주 모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내일까지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5년동안 열린

국악경연대회에 참여한 심사위원 3-4명도

입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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