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불합리 결정여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5 12:00:00 수정 2003-09-25 12:00:00 조회수 4

취득세 연체때 부과되는 가산세 20%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를 거둬들일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납부 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세법을 새로 개정할때까지

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중지해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미납 취득세가 2백 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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