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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경연대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국악인 조상현씨에 대해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은 거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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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무형문화재 67살 조상현 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지난 98년 11월초
광주국악경연대회에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해
대통령상을 받은 52살 주 모씨로부터
수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표 추적과
돈을 건넨 주씨와 조씨의 대질신문을 통해
조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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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5년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열린
20여개의 국악경연대회에서도
심사위원 3-4명이 입상자들로부터
시상금의 일부를 건네받은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악경연대회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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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은 고리를 잘라버리려는 거다.)
경찰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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