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가 보육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5 12:00:00 수정 2003-09-25 12:00:00 조회수 4

◀VCR▶

이르면 내년부터

영세 농가에 보육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림부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

한달에 10만 2천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2%를 경감해주는 건강 보험료도

농어민에 한해 내년에는 30%,

2006년에는 50%까지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내년부터

포도와 단감, 복숭아,감귤 등까지 확대하고, 2005년 이후에는 수도작과 시설채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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