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상대 강도 3명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5 12:00:00 수정 2003-09-25 12:00:00 조회수 4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김모, 또다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8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녀자만 사는 집만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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