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김모, 또다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8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부녀자만 사는 집만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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