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출마할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이
백80일에서 60일로 단축됨에따라 내년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백80일까지로
규정한 선거법에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역 단체장들이 프리미엄을
갖고 출마를 준비할 수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재균 북구청장과 하승완 보성군수,
이 석형 함평군수와
민 화식 해남군수등이
4-5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건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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