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관련
신고 포상금제를 앞두고 지역 유통업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들은,
이달초부터 일회용비닐 사용을 줄이면서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포장지도
종이용지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또,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닐 사용에 관련된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10만원에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신고해온 소비자에게는
지자체에서 3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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