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련 상위법 개정 건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29 12:00:00 수정 2003-09-29 12:00:00 조회수 4

◀VCR▶

행정자치부의 학교급식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에만 제한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운영 보조도

할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국가와 교육청으로 묶여있는 경비부담 주체를 시와 도, 자치구의 일반 회계로 개정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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