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행정자치부의 학교급식조례 재의 요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라남도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급식시설과 설비사업에만 제한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운영 보조도
할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국가와 교육청으로 묶여있는 경비부담 주체를 시와 도, 자치구의 일반 회계로 개정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