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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분양권자인 광주시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입주민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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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이 분양한
시영 아파트 단지-ㅂ니다.
분양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보수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하자를 보수해줬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하자보수 공사도 부실이라며
또 다시 보수를 요구했고
광주시는 책임기간 3년이 지났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지난 2000년
하자에 대한 책임과
무단 설계 변경을 이유로
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광주시는 한 가구에 2백70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하자 보수를 청구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단 설계 변경으로
지하 주차장과 놀이터 등의 시설이 사라졌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분양 공고에 표시됐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혜택도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시 도시공사와 아파트 입주민, 양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3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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