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지 않자 방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30 12:00:00 수정 2003-09-30 12:00:00 조회수 1

광주 동부 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시 불로동 49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오늘 새벽 광주시 불로동

37살 박모여인의 집에 찾아가

빌려간 6천 5백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이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