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고 지연 행정공백 장기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9-30 12:00:00 수정 2003-09-30 12:00:00 조회수 0

기초단체장에 대한 선고소송이 지연되면서

행정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화순,진도,강진군수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까지 나올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다음달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이들 단체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내년 6월에나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재선거 때까지

단체장 자리가 비게 돼

이에따른 행정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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