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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중장기 발전 방향의 골격이라 할수 있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어등산과 효천 역세권 개발 등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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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으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나주와 장성, 담양과 화순 그리고 함평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뼈대는
광주권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8백만평이 조정 가능지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들 조정가능지에는 먼저
남구의 효천 역세권과 고싸움 전수단지 개발과
동구의 임대주택단지와 위생매립장 주변 정비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지역 5곳, 62만평이
포함돼있습니다.
또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일반 조정지
470만평과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198개 마을
240만평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일반조정지에는 어등산이 포함돼있고
어등산을 제외한 지역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단 어등산은 관광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해제와 더불어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됐습니다.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는
2020년 광주의 계획 인구가 180만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도시공간구조는 권역의 중심을
광주구도심으로 했고, 1차권역의 부도심은
상무신도시와 나주시로 지정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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