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보호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바뀌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인감보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때에는
위임장뿐 아니라 위임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은
지난 3월 인감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발급받을 것이
우려될 경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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