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사기 공익요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1 12:00:00 수정 2003-10-01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인터넷게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입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익근무 요원인 22살 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씨는 지난 8월 20일

순천시 덕월동 모 게임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를 하다 27살 석 모씨에게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70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0여명으로부터

천 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