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경연대회 입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조상현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조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3천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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