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 조상현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2 12:00:00 수정 2003-10-02 12:00:00 조회수 4

국악경연대회 입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조상현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조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3천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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