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예산 부담을 떠넘겨
자치단체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 15-30%를
적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특별회계로 적립할만한 재정 여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에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매수 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3천 4백억원 규모의 31만 5천평에
이르고 현재 백 14억원 규모의 대지가
매수청구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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