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도시민 농지 취득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2 12:00:00 수정 2003-10-02 12:00:00 조회수 4

(◀ANC▶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시민들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해까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0.1 헥타르, 즉 3백평 범위안에서

도시민들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법이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농지를 산

도시민은 2천 8백건에 173 헥타르에 이릅니다.



일년 단위로 계약하는 주말 농장을 합치면

그 면적은 두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는 데,

대부분 주말과 휴일

여가를 즐기기위해 산 경우가 많습니다.



◀INT▶



특히 내년부터는

도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농촌 주택을 살 때

지방세를 물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농촌 주택과 토지 구입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개정 취지도 일정부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INT▶ 이기선 (좋은 농장)



그렇지만

농사 이외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민의 농지 취득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도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이길환 농업기반과



현재 도내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72%로,

전국평균 60%보다 12% 포인트 높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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