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역조합장 선거제 개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3 12:00:00 수정 2003-10-03 12:00:00 조회수 4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농협의 선거제가 대폭 개편됩니다



농림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오늘 입법 예고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농협 중앙회장이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다



지역 조합장에 대한 연임 규정도 마련돼

법개정 이후 상임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신.경 분리

시기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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