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농협의 선거제가 대폭 개편됩니다
농림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오늘 입법 예고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
농협 중앙회장이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다
지역 조합장에 대한 연임 규정도 마련돼
법개정 이후 상임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신.경 분리
시기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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