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교 몰카 무혐의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3 12:00:00 수정 2003-10-03 12:00:00 조회수 5

조교 연구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교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건의했습니다.

◀VCR▶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광주지역 모 대학 여 조교가

자신의 연구실에

같은 대학 45살 B 모 교수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성폭력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두 달동안 당사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카메라 테이프분석등을 수사했으나

성폭력 범죄 성립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교수의

무혐의 처분을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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