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공사 먼저(R)-광주송고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6 12:00:00 수정 2003-10-06 12:00:00 조회수 4

◀ANC▶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중단된 지

넉달이 지났습니다.



시공업체는 공기가 촉박하다며 법도 무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지난 5월 23일부터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바닥을 파낼때 나온 흙을 버려야 할

투기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투기장 일대에는 희귀 보호동물인

대추귀고동의 서식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체는 최근 갯벌에

공사용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강진군 환경단체는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시공업체는 지난 해 이월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하게 돼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목포해양수산청이나 강진군 수산당국은 대수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S/U)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될 당국이

앞장서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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