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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중단된 지
넉달이 지났습니다.
시공업체는 공기가 촉박하다며 법도 무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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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해역복원사업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지난 5월 23일부터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바닥을 파낼때 나온 흙을 버려야 할
투기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투기장 일대에는 희귀 보호동물인
대추귀고동의 서식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체는 최근 갯벌에
공사용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강진군 환경단체는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시공업체는 지난 해 이월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하게 돼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목포해양수산청이나 강진군 수산당국은 대수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S/U)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될 당국이
앞장서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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