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일반농어가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어촌 진흥기금 20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한 65세이하의
농어업인이면 신청할수 있고
대출한도액은 개인 5천만원,
단체나 학사농업인 등은 2억원이하,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융자를 희망한 농어민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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