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성주 판사는
손님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 클럽 전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상금 백만원을 걸고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 뒤
나이트 클럽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