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 `섹시 댄스'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6 12:00:00 수정 2003-10-06 12:00:00 조회수 5

광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성주 판사는

손님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 클럽 전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종업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상금 백만원을 걸고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한 뒤

나이트 클럽 손님들에게 나체춤을 추게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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