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영농 규모화사업 지구로 지정된 농지 일부가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휴경논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도내 쌀 생산조정제로 약정한
농지 6천 680 헥타르를 점검한 결과,
98필지 17 헥타르가
영농 규모화사업 지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곳에는 쌀 증산 등
영농 규모화 사업비로 5억8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생산조정제 대상 농지로 편입돼
앞으로 3년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규모화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생산 조정제는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신청 과정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