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교부금제 폐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7 12:00:00 수정 2003-10-07 12:00:00 조회수 5

증액 교부금제와 지방 교부금제가 폐지돼

별도의 재원 확보가

자치단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재원마련을 위해

2천 5년 부터 지방 양여금 제도와

증액 교부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증액 교부금제 폐지에 따라

지방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하면

지방 교부금에서 별도로 보전 받게 돼

자치단체의 교부금 확보가 숙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도로 정비 사업과 지역 개발은

본래의 재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지금처럼 국비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수 없을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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