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등록 말소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읍에 소재한 부성 건설과 강진읍에 있는
녹원 건설 등 도내 17개 주택 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선설촉진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등록 말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등록 기준에 미달돼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등록 말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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