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적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어민들의
어업권 포기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태풍 매미와 적조로 인한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어장의 피해가
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돌산읍과 남면등, 1
1군데 어촌계와 2명의 개인 양식어민들이
어업권 포기와 함께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업권 포기에 대한
어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복구를 할 수 없어
어업권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어촌계 422건과 협업 201건,
개인 126건과 수협 21건등,
총 778건의 양식어업권이 허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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