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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자원봉사자가
특별재해지역에서 8시간 봉사활동을 한 경우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지난 1일 현재 6만 7천명에 이른다며,
이달말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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