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자원봉사자 세금 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9 12:00:00 수정 2003-10-09 12:00:0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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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자원봉사자가

특별재해지역에서 8시간 봉사활동을 한 경우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지난 1일 현재 6만 7천명에 이른다며,

이달말 확인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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