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09 12:00:00 수정 2003-10-09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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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섭 진도 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속된

양인섭 진도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3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1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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