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통장에서 돈 빼낸 카드깡 업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10 12:00:00 수정 2003-10-10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속칭 카드깡 업자인 29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15일

고객인 34살 이 모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해 모두 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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