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본드 흡입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10 12:00:00 수정 2003-10-10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와 부탄가스를 흡입한

41살 엄 모씨에 대해 유해화학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매곡동 한 야산에 텐트를 쳐놓고 살면서

본드 1킬로그램과 부탄가스 32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