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농협 조합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10 12:00:00 수정 2003-10-10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수사과는

거액의 조합돈을 횡령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4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설 선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조합비 5백만원가량을 빼돌리는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읩니다.



박씨는 또 지난해 3월

농협 건물 복원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4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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