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거액의 조합돈을 횡령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4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설 선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조합비 5백만원가량을 빼돌리는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읩니다.
박씨는 또 지난해 3월
농협 건물 복원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4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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