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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공익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목포시가 도내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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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5년부터 현역 군복무기간 만큼
시,군청등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중간한 신분으로 공무과정에서 신체사고를 당해도 군병원이나 공익치료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자가치료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더우기 사망이나 중상등 중대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과 다툼의 소지마저 안고 있습니다.
◀INT▶ 이혁 공익요원(목포시)
" 동료나 선,후배등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보아 왔다"
목포시는 이들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년보험료는 2천만원이 넘습니다.
◀INT▶ 김성배주민자치과장(목포시)
"근무요원들의 처우와 재해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모두 330명이 근무하는 목포시의 경우
환경정비나 주정차단속,쓰레기 투기단속등 이른바 3D업무를 보조수행하고 있습니다.
(S/U)목포시가 도입한 공익요원 상해보험 제도는 다른 시군에도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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