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하는
선사에 2년간 하역료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부터 2005년부터 환적화물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선사와 연간 20만TEU 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
실적에 따라 하역료를 5-50%까지 차등 할인하고
신규 취항 선사에게는
1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15일쯤
광양에서 이같은 볼륨 인센티브제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포트 세일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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