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재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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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오늘 본회를 열고 행정자치부의 이의 제기로
도가 재의를 요구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지원에
관련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행자부의 재의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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