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도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안 압해도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오는 2천8년 10월26일까지 주거지역의 경우 백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지나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등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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