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지방지 사회부장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17 12:00:00 수정 2003-10-17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 일간지의 전 사회부장 38살 서모씨와

전 기자 36살 박모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선정적이고 악의적으로 표현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등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승용 당시 사장이

다방 종업원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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