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 일간지의 전 사회부장 38살 서모씨와
전 기자 36살 박모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선정적이고 악의적으로 표현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등은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승용 당시 사장이
다방 종업원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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