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면과 담양군 금성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군 금성면 일대를
오는 20일자로
신안군 압해면 일대는
오는 2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자치단체는 심사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종합레저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보여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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