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내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백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자와 직계가족,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공명 선거 캠페인을
각 시군구별로 열고
시민들에게 불법 선거 감시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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