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으로 고소됐던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고소 취하장이 접수돼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목포경찰은 신안군 고길호 군수와 자신의
부인이 간통했다고 고소했던 신안군 임자면
장 모씨가 대리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사건수사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에서는 고 군수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등 간통피소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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