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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1산단에 대한 순천시와 광양시의
관할권 다툼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됐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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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제 1산단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 6월,
광양시가 신청한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문제에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율촌산단과 유사한 경기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지난 8월 말,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순천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순천시도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 하면서
자칫,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율촌산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렵니다.
이미, 율촌산단에 화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양시는 한차례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다른지역의 분쟁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더 이상의 다툼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관할권 논쟁은
광양만권 공동발전이란 대명제에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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