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와 경찰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후보 예정자들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 센터를 개설해
시도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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