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입찰 비리가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렀던 고흥군이
백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현행 수의계약제를 대폭 개선해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백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전자입찰 기준액을 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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