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규제 강화 불만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19 12:00:00 수정 2003-10-19 12:00:00 조회수 4

◀ANC▶

산지 돼지값이

최근 또다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강화돼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던 지난 4월.



콜레라를 근절하기위해

양돈 농가에 백신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산이나 유산을 하는

어미 돼지 비율이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농가들은

백신 후유증일 확률이 높다는 입장인 데

뚜렷한 근거가 없어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INT▶ 농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돼지 콜레라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육하는 돼지의

80% 이상에서 콜레라 항체가 생성되지 않으면

최저 3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골잡니다



농민들은

전염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백신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NT▶ 나주 축협



가축의 폐사 원인이나

질병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사 비용도

농가들에게 물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한마리당 검사 수수료는 대략 3,4만원,



한꺼번에 10마리 이상을 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져야 할 부담이 큽니다.



◀INT▶ 축산 농가



더욱이 이런 부담 때문에

돼지 콜레라 같은 악성 질병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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