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협박 2억여원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0 12:00:00 수정 2003-10-20 12:00:00 조회수 4

여수 경찰서는

공사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모텔 신축 공사대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로 순천시 조례동

33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모텔 신축공사를 맡았던

40살 장모씨가 공사를 지연하자

조직 폭력배 6명을 동원해 장씨를 협박해

모텔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공사 대금 2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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