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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상위법 저촉등으로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도의회가 재의함에 따라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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