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을 맞아
쓰레기 불법 투기와 소각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주택가 공터와 폐선 부지, 주요 행락지와
구조물 철거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대형 폐기물 투기,
쓰레기 무단 소각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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