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변화도 반영(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1 12:00:00 수정 2003-10-21 12:00:00 조회수 4

◀ANC▶

(1. 앞서 서울에서 보도됐습니다만

문신으로 현역을 기피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2.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ㅂ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



◀END▶



얼마 전까지만해도 문신은

조직 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보통의 젊은이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느니

차라리 현역으로

군대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신을 예술로 보고 있고

멋으로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6월, 문신을 새겨 현역을 기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 보통의 젊은이들이었지만

문신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신 보다는 강제 징집이나

현역 입대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보였습니다.



◀INT▶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에는

이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문신을 한 입영 대상자들을

현역으로 보낼 것인지 여부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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