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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새겨 현역을 기피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 질 전망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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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문신을 새긴
이들의 구속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씨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때문에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은 건강에 따른 본인의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과 관계없는 문신은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C/G)재판부는 또, "문신을 신체 등급 판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방부의 규칙은 상위법인
병역법상 근거가 없는 편의적이고도 정책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문신에 대한 불쾌감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관념인데 지금까지 신체
검사에서 문신의 예술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상급심에서의 법리 논쟁은 물론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더욱 뜨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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