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복구비 미끼 거액 가로챈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1 12:00:00 수정 2003-10-21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사복구비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40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광주시 중흥동 모 산업개발 사무실에서

70살 정 모씨를 만나

골재채취 공사 복구비로 예치해 둔 돈을 찾으면 30%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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