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용도변경 행정 심판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0-21 12:00:00 수정 2003-10-21 12:00:00 조회수 4

신세계 백화점 1층에 들어서 있는

명품점 입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 자치 21은 광주 서구청이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미널 편익 시설인 신세계 백화점 1층에

명품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업종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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